[국감] 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 환수·참여제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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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 환수·참여제한 규정 없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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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 비교. [자료=권칠승 의원실]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 비교. [자료=권칠승 의원실]

한국가스공사가 별도의 연구개발(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15일 관련 자료를 내놓았다.

가스공사의 규정은 상급기관인 산업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산업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역시 없다. 가스공사가 R&D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환수나 참여 제한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규정은 필수적이다. 권 의원 측은 규정 부재로 국가 R&D 과정에서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이나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문제도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업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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