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1908/210952_212108_3148.jp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36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전월과 동일한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756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529세대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 6개 지역의 이름이 올라갔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등 32곳이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