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상파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번 푹과 옥수수의 합병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 OTT에 맞설 대형 토종 OTT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료구독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점유율에서 옥수수는 329만명으로 압도적 1위이며, 푹은 85만명으로 4위다(2018년 기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푹과 옥수수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의 경쟁제한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간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푹은 지상파 3사가 합작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운영 중이며, 옥수수는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운영 중이다.
푹과 옥수수의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CAP에 옥수수를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심사하며 국내 OTT 시장 전체 경쟁력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20일 시정조치를 담은 푹과 옥수수의 '조건부 합병'을 승인하며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칫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3사의 콘텐츠가 푹과 옥수수의 합병 기업에게만 흘러감으로써 시장이 급속도로 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상파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시정조치한 이유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관건은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3년 후다.
공정위는 OTT들의 지상파 3사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3년'이라는 기간을 선택했지만, 3년 후 다른 OTT들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자체 생산 혹은 수급하지 못할 경우 몇몇 OTT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일각에서 OTT들이 자체 콘텐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