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위쿡' 서비스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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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위쿡' 서비스 시작했다
  • 정홍현 기자
  • 승인 2019.08.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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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위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일 주방을 많은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하다. 사업자 위생안전 책임 문제 때문이다. 공유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B2C)할 수 있는데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일 주방 시설을 많은 사업자가 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C에서 B2B까지 유통과 판매를 허가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로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줄어들어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규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생산 식품의 B2B 유통과 판매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와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달부터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그동안의 힘든 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의 경우 자본은 없는대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민 차관은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홍현 기자  scie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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