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정부 개정안 비판...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 무시, 기업 어려움 가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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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정부 개정안 비판...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 무시, 기업 어려움 가중될 것"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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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노동자단결권 강화 내용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
이에 한국경영총협회 즉각 성명 내고 비판하고 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음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뿐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정부는 공익이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입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자 산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경총은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자동적으로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그간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EU(유럽연합)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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