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 위치한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업소는 식약처가 최근 점검한 3만 곳이 넘는 점검 대상 중 편의점으로서는 유일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 개학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879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봄 개학철 지도·점검 결과 총 3만2183개소 중 7곳이 위반한 것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주에뜨레, 서울 서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세븐일레븐 밀양얼음골대로점, 경남 밀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분식천국, 부산 기장) ▲건강진단 미실시(2곳- 김밥천국, 경남 밀양, 이덕수과자점 석산점, 경남 양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12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하고 19곳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시설기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