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 희대의 사건" 청와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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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 희대의 사건" 청와대 겨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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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의겸과 윤영찬은 박근혜의 참모라고 인식돼”...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중잣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청와대 비판에 나섰다.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고 청와대가를 겨냥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라며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변인과 전 수석까지 나서 겁박해왔다”며 “26년전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관련성은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물 찍어내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을 예로 들며 “김의겸과 윤영찬은 박근혜의 참모라고 인식된다”고 꼬집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과 김은경 전 장관의 인사 압박 사이 모순된 청와대와 여권의 논리를 비난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구속 결정 이후 침묵을 지켰다. 

한편 청와대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장관의 인사권과 검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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