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피살…용의자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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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피살…용의자 1명 검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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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씨의 아버지 A(62)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58)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씨 부부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숨진 A 씨 등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 등은 이 시점부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가족의 실종신고 자체가 늦어 시신발견도 3주뒤에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씨 또한 B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 C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도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원을 모금했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천800만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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