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행정안전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긴급 처리 통과...환노위·교육위 등도 속도전
상태바
[종합] 국회 행정안전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긴급 처리 통과...환노위·교육위 등도 속도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과 같아

국회 행정안전위는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긴급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최악의 미세먼지 대재앙에 법 규정이 새롭게 대두됐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가 11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며 분주한 모습이다.

환경노동위와 교육위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을 사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사태가 사실상 재난 수준에 이르긴 했지만 국회의 법안 심의가 벼락치기로 진행돼 졸속심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여론에 등 떠밀린 나머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바람에 법안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