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항생물질 주의'... 정부,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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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항생물질 주의'... 정부,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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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 위한 시범 조사... 원유 11건 기준치 초과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잔류물질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36건 중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표는 원유 잔류물질 조사 결과(자료-식약처, 농식품부).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또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18년 기준 0.02%)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해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모든 원유 중 0.02%만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부적합 판정된 시료를 더 높은 비율로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 또 이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가 유제품으로 쓰이는 일은 없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수산물의 경우는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으며,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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