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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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3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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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1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이다.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원 수준(2018년 기준)이었던 시범구매 규모를 금년에 2,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지난회 2회에서 올해는 4회 공고로 확대,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 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2019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및 정부혁신 평가에 ’19년초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구매제도 참여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이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1일(목)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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