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전(前) 대표이사 횡령으로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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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전(前) 대표이사 횡령으로 거래 정지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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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및 유통사인 와이디온라인이 이전 수뇌부들의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와이디온라인은 16일, 변종섭 대표이사가 김남규 전(前) 대표이사,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금액은 411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와이디온라인의 자기자본 대비 261.7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전했다.

횡령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와이디온라인 주권매매 거래는 17일부터 중지된다. 중지기간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된다. 심사는 15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와이디온라인 주권매매 거래는 최대 2월 11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미르의전설2, 이카루스, 갓오브하이스쿨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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