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륜·골프접대' 등 환경부 관련 '일탈' 잇달아..."경찰 수사 후 징계절차 진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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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륜·골프접대' 등 환경부 관련 '일탈' 잇달아..."경찰 수사 후 징계절차 진행" 해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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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과장 성폭행 혐의 수사 중...환경부 사무관 불륜 등 일탈 사건 이어져

환경부 및 산하 기관의 여직원 성폭행, 여직원과의 불륜, 출장 중 골프 등 각종 일탈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8일 TV조선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의 A과장은 최근 전직 여직원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환경부 사무관 B씨도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났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러한 기강 해이 일탈 사례에 솜방망이 징계 혹은 징계 없이 무마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여직원 성폭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수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직원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직원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만 하고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수사가 끝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도덕적 일탈로 수사를 받은 직원은 수사완료 직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에 따르면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환경부는 "관련 직원은 주의나 견책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감봉처분을 받았고, 청장은 공무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공무출장을 내고 제주도에 가서 사적활동을 한 지방청 직원 2인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하여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수령 받은 출장비의 3배(가산금 2배 포함)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장은 공무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청장은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직원들도 경징계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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