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中)] 일반 공공행정·교통·생활 변화 18가지...중소기업 휴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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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中)] 일반 공공행정·교통·생활 변화 18가지...중소기업 휴가비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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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2019년 기해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편이다.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기존 2만명에서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일반 공공행정, 교통, 생활서비스 등 관련 18가지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 일반공공행정 교통 생활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기존 2만명에서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기존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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