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도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김삼화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대비 작성 내부 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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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도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김삼화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대비 작성 내부 문건 입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0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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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한 뒤 코드에 맞는 자기 사람을 심은 것”

환경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방향 등이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입수한 산업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직서 제출 사유, 인사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최근 발전4사 사장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 견지’라고 답변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10월 산업부가 국정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내부 자료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방향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10월 작성된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 내부 문건 자료

실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17년 9월 20일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면직 처리됐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 5월 29일 산업부가 MB(이명박) 자원외교비리 사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다음날 에너지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업무라인에 있었다는 것인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라인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 산하기관 임기만료 전 퇴임 임원 현황

이들을 포함해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23곳의 임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를 못채우고 그만뒀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이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됐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실제적인 이유다.
 
한편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보장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한 뒤 코드에 맞는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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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1-10 13:34:02
ㅋㅋㅋㅋㅋ니내때는 아예찍어내렸자나 ㅋㅋㅋㅋㅋㅋ
니들이할말이냐 그리고 딱 봐도 국감에서 질의올거에 어떡해 말해야할지 적어놓은거가지고 블랙리스트라 그러냐 ㅋㅋㅋㅋ 많이 떠들어라 그래 1년남았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