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 초유의 탈법적 행위"..."대법원의 법관 징계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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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 초유의 탈법적 행위"..."대법원의 법관 징계조치 환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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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대법원의 법관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실한 징계가 있는 만큼 범법행위자에 대해 과감하게 발본색원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인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친 후 정직 3명, 감봉 4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 의결했다. 

채 의원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만시지탄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법원 스스로 잘 인식하리라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번 징계 대상자 명단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신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에 등재된 법관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법관 등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탈법적 행위들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정신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법원 스스로 붕괴시킨 사건"이라면서 "법원은 좀 더 과감하고 철저하게 범법행위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

[논평 전문]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조치를 환영한다

- 만시지탄의 조치, 징계에서 제외된 관련자 더 색출해서 엄벌해야
- 임종헌 공소장을 통해서 밝혀진 연루 법관 징계 조치 시급히 취해야

오늘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인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치고 정직 3명, 감봉 4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만시지탄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법원 스스로 잘 인식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 대상자 명단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본 의원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에 등재된 법관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법관 등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징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가장 큰 징계가 고작 정직 6개월에 그치고, 상당수 법관들이 불문, 무혐의의 징계처분이라는 점도 너무나 가볍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사법농단 수사 중에 조직 보위 논리로 영장 기각을 일삼던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보다는 법원개혁의 의지를 조금도 엿볼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을 통해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법원이 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 스스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탈법적 행위들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정신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법원 스스로 붕괴시킨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과감하고 철저하게 범법행위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힌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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