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듀카이프 표절 분쟁, 소송 이어 불매운동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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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듀카이프 표절 분쟁, 소송 이어 불매운동까지 가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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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 “듀카이프 주장 모두 사실무근”
듀카이프 “한세가 소송하면 불매운동 진행”
표절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듀카이프(왼쪽)와 한세엠케이(오른쪽) 마스크 모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모자 디자인을 대기업이 표절했다는 스타트업기업의 주장이 맞고소에 불매운동까지 번질 기세다.

패션 스타트업기업 듀카이프는 NBA 모자를 생산하는 한세엠케이가 자사의 마스크 모자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촉발한 이번 분쟁은 ▲듀카이프 측의 한세엠케이 측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 ▲듀카이프의 한세실업 본사 앞 규탄 집회 ▲듀카이프의 ‘한세엠케이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시’ 불매운동 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분쟁의 쟁점은 간단하다. 듀카이프 측은 “마스크 모자의 홍보에 애쓰던 지난해 상반기에 참여했던 한 패션 박람회에서 한세엠케이 NBA모자의 직원들이 찾아와 마스크 모자의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사진을 찍었다. 또 마스크 모자의 시장성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향후 사업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즉, 한 박람회에서 한세엠케이 직원들이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를 보고 향후 협력도 언급했는데, 갑자기 한세 측이 듀카이프 제품과 비슷한 마스크 모자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세엠케이 측은 “당시 해당 박람회를 방문했던 전체 직원의 전수조사 결과 아무도 듀카이프 부스에서 사업협력제안 등을 제시한 바가 없었으며, 한세엠케이 직원들은 듀카이프 부스에 길어야 2~3분 정도 들르는 정도의 평상적인 관람 부스 중 하나로 투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듀카이프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한세엠케이를 고발한 이후에 한세 측에서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나 곧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세 측은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을 위해서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명확한 확인’을 위해 11월 14일 직접 방문해 미팅을 진행했으나, 미팅을 통해서도 모든 정황 및 근거를 종합적,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협의 또는 추가적인 대화를 진행할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세 측 관계자는 “미팅 후 검토를 면밀히 해 한세엠케이의 최종 입장 및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고, 약속된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전송했다.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물론, 표절 및 모방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은 이번 분쟁 전체가 아니라 듀카이프 측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는 조롱 등의 바이럴 마케팅에 한정한 것이라는 것이 한세 측의 해명이다.

마스크 모자 관련 양측 입장 정리.

3일 듀카이프는 “한세엠케이가 계속해서 사태 해결을 방치하고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적반하장식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달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불매 운동에 전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청년유니온 등 경제 관련 주요 시민단체에 불매 운동 적극 동참 및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듀카이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세엠케이가 민·형사 소송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다시 청원 글을 올려 청와대와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 듀카이프는 지난 10월에도 한세엠케이의 표절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듀카이프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 한세 측은 아직 정확한 법적 대응 여부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세 측은 듀카이프 측의 고발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향후 맞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번 분쟁에 대해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표절행위에 대한 스타트업의 정당한 절규”라며 듀카이프 측을 옹호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기업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이즈 마케팅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측으로 갈린다.

그러나 이번 분쟁을 계기로 디자인 표절의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측 모두에서 공감하고 있어 듀카이프 측의 고발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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