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전 이승훈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2015년 '자문계약 문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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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 이승훈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2015년 '자문계약 문제' 감사 결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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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모 언론이 21일 보도한 <한국가스공사, 자문보고서 안 받고도 수천만원 자문료 ‘펑펑’> 제목의 보도와 관련 가스공사의 입장 자료를 내고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체결된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은 지난 9월에 실시한 가스공사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1일 가스공사 전임 사장(이승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전 가스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이승훈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임금액은 5,500만원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박석환 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5,5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진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승훈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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