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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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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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조치 따르지 않아... '해외호텔 예약시 주의 당부'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사진은 아고다와 부킹닷컴 홈페이지의 환불불가 조항(공정위 제공).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및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아고다는 A씨가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한 바 있다.

또 B씨는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만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만500원)이 결제돼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약관법 제8조)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일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올해 10월 31일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의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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