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일 재계 협력회의 '전격 취소'...일본 전범기업 '배상금 판결' 두고 경제계로 '확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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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한일 재계 협력회의 '전격 취소'...일본 전범기업 '배상금 판결' 두고 경제계로 '확전'되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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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일본정부, 한국 진출 자국기업에 '배상말라' 설명회 이어 양국 재계회의로 '확전'

일본 재계가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한일 경제계의 협력을 논의하는 양국 상의(상공회의소) 회의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 양국이 빚는 갈등 양상이 정치·외교 차원을 넘어 경제계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13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2회 한일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연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뒤늦게 공개된 회의 연기의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재계의 이견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양국 상의는 1년에 1번씩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주최하는 예년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주도로 회장단 회의를 준비해 왔다. 

지난 2016년 11월 제10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아랫줄 왼쪽부터 일곱번째)이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아랫줄 왼쪽부터 여섯번째) 및 양국 상의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내 대법원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에 대한 일제시대 당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재계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상의는 회장단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고 대한상의가 경제계 행사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회의가 연기되자 일본상의는 지난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개최 연기를 이해한다는 입장과 함께 재개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양국 상의는 “회장단 회의는 민간경제교류 중요한 역할”이라며, "내년에 재개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5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진출 일본 기업 70여개사 관계자들을 불러 '배상 불가'를 골자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공사는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의연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안팎에선 일본상의가 회의 개최를 10일여 앞두고 강제징용 판결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회의 무산까지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상의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포스코에 신일철주금 일부 지분이 남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에 5억달러(약 5600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차대전 전범국 독일은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 명에게 2007년 6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일간 '과거사' 법적 판결을 두고 양국 재계가 협력 회의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간 정치외교를 넘어 경제계로 비화된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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