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15일 미세먼지 대비…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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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15일 미세먼지 대비…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4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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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방지, 불법 소각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 안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능일인 15일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지역은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수능 당일을 중심으로 고기압 영향에 의한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여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PM2.5 36~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15일 수능일을 맞아 각종 민관 대책이 마련돼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시민 우려를 고려하여 수험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경기 지역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감시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도 참여케 하여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에는 섬유⋅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사업장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도입한 무인항공기 및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하게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험생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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