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산업·전자거래·온라인광고 등 ICT 분쟁조정 서울동부지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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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산업·전자거래·온라인광고 등 ICT 분쟁조정 서울동부지검과 협력 강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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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동부지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지난 8일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 이정현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유지열 KISA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민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권현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석환 KISA 원장, 한찬식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김태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반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검사, 최현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검찰수사관.

또한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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