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 '야간알바 보호법' 발의 및 기자회견문 전문...금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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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 '야간알바 보호법' 발의 및 기자회견문 전문...금태섭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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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했다.

금 의원은 ‘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취지 등에 대해 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 신설).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범죄 예방대책’으로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의2 신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3 신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 제76조의3 신설).

금태섭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야간알바보호법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김민기, 김해영, 김현권, 박지원,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전혜숙, 정세균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태섭 의원

 

[전문] 기자회견문

야간근로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저희 지역에서 안타깝고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모든 국민들께서 깊은 애도와 관심, 분노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애도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지난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유족구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실천의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 신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야간 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일일이 전화할 필요없이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의2 신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입니다.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3 신설). ‘주민안전보험’은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많은 기초단체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광역지방단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 제76조의3 신설).

이상과 같이 오늘 저와 동료의원들은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주민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자 보호 4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 금태섭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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