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18일 명실상부 ‘국기(國技)’로 출발...이동섭 의원 발의, 태권도 국기지정법 시행
상태바
태권도, 18일 명실상부 ‘국기(國技)’로 출발...이동섭 의원 발의, 태권도 국기지정법 시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7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섭 의원,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태권도 도복 착용 참석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바로 시행되거나, 길게는 1년 후 시행된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정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18일부터 태권도가 국기로써 실질적인 법률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로서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됐다.

태권도복을 착용한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가 국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림픽 종목유지부터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 대응까지, 우리 태권도가 헤쳐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태도도 걱정이다. 당초 이 개정안을 만들 때 공포부터 실제 시행까지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칙에 뒀던 것은 태권도가 진정한 국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태권도 육성과 진흥,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등 시행령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의미였다"며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태권도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태권도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태권도 담당 직원을 고작 한 명 늘렸고 문체부 공무원 중에는 태권도 전문 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권도를 백안시하는 것은 태권도에 배정한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는데, 정작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 분야를 보면 작년 357억 원에서 오히려 4억 원이 줄어든 353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대식에서 격파 시범을 하고 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국기 태권도법 시행일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 도복을 착용하고 참석할 예정이다.

'태권동섭' 별명의 이동섭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다. 국기원 공인 9단,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2018 김운용컵 국제태권도오픈대회 조직위원장, 생활체육 태권도연맹 회장 등을 도맡아 할 정도로 대표적인 '태권도 체육인'이다. 그의 꿈은 '국기태권도의 정립'이다. 오랜 야인 생활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당시 안철수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