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證, 당국 제재· 상상인 인수무산 영향...몸값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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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證, 당국 제재· 상상인 인수무산 영향...몸값 낮아지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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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진=녹색경제신문DB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경영진의 부당경영으로 인한 당국의 제재와 부진한 실적, 또 인수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에 실패하면서 향후 골든브릿지그룹의 행보와 매각대금의 추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우리사주조합은 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주주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 이후 7차례 유상감자를 단행, 3750여억원의 유상감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지점수 42곳, 자기자본 4600억원대의 증권회사가 2개 지점을 소유한 1100억원대의 '꼴찌' 증권사로 전락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2억원 적자, 자본금은 1048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당기순이익 64억원 적자, 자본금이 1407억원이었다

당시 우리사조조합 측은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은 오로지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감행하는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서 금융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와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는 부당함 그 자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배임의 경영구조 아래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그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아무런 직책이나 역할 없이 법인카드로 회사소유 제주도 리조트에 생활하며, 심지어 사택의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려는 상상인저축은행(구 공평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구 세종저축은행)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지난 16일부터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주담대가 중단대상이다.

이번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 중단은 그간 두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관련 대출을 실행해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관련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지난3년간 1조8925억원에 달했다. 대출금리 역시 24%대로 높았다. 

금융당국은 지난8월 상상인 대주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무산과 함께 실질적 경영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점도 대부분 정리하고 수년간 적자와 감자를 반복하며 법에서 정한 자본비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인수거래 무산과 당국의 제재 등으로 몸값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버렸다"고 평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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