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파견교수, 20만달러 이중급여 등 '도덕적 해이' 심각...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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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파견교수, 20만달러 이중급여 등 '도덕적 해이' 심각...이태규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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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주먹구구식 연구기관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해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부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이하 USKI)에 대한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감사원 장모 국장의 인사청탁과 예산 지원 중단 압력 의혹 등 논란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간의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 문제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IEP-USKI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14.4.14.~’18.7.31.까지 시행된  「KIEP-USKI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 이 당초 계획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까지 모두 문제가 있는 ‘부적정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1.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운영기준 개정 통한 특정인 특혜 파견 의혹

2014년부터 시행된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은 「KIEP-USKI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운영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문제는 운영기준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의 파견자를 선정할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전공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하고 원장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3명의 파견자 중 강**, 서** 선임연구위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파견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파견자 중 강**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운영기준상 지원 자격이 ‘연구원 2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못했지만, ‘단, 원의 필요에 의해 파견을 명한 경우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해 파견되었다. 이는 연구원 근무가 2년이 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 부여라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2. 잘못된 운영기준으로 인한 급여 이중지급

두 번째 문제는 해당 파견자 3명 모두 파견 당시에 KIEP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운영기준 제정으로 USKI로부터 이중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파견자는 주택임차료 및 보험료, 항공료, 국외이전비 등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SAIS(美 존스홉킨스 대학교 부설 국제대학원)으로부터는 연구실 제공 및 각각 연 4만달러(오** 부연구위원), 연 3만달러(강**, 서** 선임연구위원)를 지급하도록 Stipend(봉급)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파견자 3명은 KIEP 측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AIS 측으로부터 총 20만달러의 이중급여를 수령했다. 이는 잘못된 운영기준 제정에 따른 부당 이중수급에 해당하며, 운영기준에서 정한 급여를 초과한 과다금액 수령이다.

더 들어가면 오** 부연구위원은 초과된 금액만큼 계약조건과 운영기준을 변경해달라고 KIEP 측에 요청한 반면, 강**,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KIEP 측에 요청하지도 않고 과다금액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령했다는 점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한 사항이다.

3. 「KIEP-USKI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 운영기준」 미개정

세 번째 문제는 오** 부연구위원이 SAIS 측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금액과 관련해 운영기준 변경 검토를 KIEP 측에 요청했지만, 당시 김** 경영본부장(現 선임연구위원)은 운영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등 파견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책임이 매우 큰 대목이다.

4. 파견결과보고서 제출 부적정

네 번째 문제는 운영기준상 정하고 있는 파견결과보고서를 제 기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3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 부연구위원은 파견 종료 후 당시 인사관리팀에 보고서 형식이 아닌 이메일 본문에 업무내용을 간략히 작성한 형태로 1년 2개월 지연 제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파견 종료 후 2개월 후에 제출했다.

5. 주먹구구식「KIEP-USKI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 운영기준」계획

모든 문제는 애초에 KIEP가 연구교수 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국외 파견자에게 체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재비를 운영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Stipend(봉급) 규정을 반영했다. 당초 공무원수당 규정을 반영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면 동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KIEP 측의 주먹구구식 운영기준 제정으로 ‘제 밥에 재 뿌리기’ 결과를 초래했다.

6.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자체 특정감사 결과

더욱 큰 문제는 KIEP가 지난 5월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다. 파견자 3명의 경우, 기지급받은 이중급여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초과급여 수령 및 보고서 지연제출 등의 위규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만을 받았고, 결국에는 기존에 미지급된 이중급여 수준의 체재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당시 연구교수 파견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책임자인 2명은 경고조치에 그쳤다. 특정감사까지 진행했지만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한미연구소 문제는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외압 및 부인인 감사원 국장의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이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부터 감사 처분까지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왔고, 해당 연구원과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파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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