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장급 고위관계자, 감사담당관 시절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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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장급 고위관계자, 감사담당관 시절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태규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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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뇌물수수로 견책 받은 공정위 1급 공무원 채 모씨, 검찰조사 개시로 논란 재점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2월 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 등 금품을 수수한 1급 공무원 채 모씨에 대해 내부감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금액을 실제 물품가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간부의 징계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의 최일선에 있는 공정위 국장급 고위관계자는 당시 감사담당관(2012.3.20~2013.2.27)으로서 공무원 비위 관련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과 조치를 내리는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신 국장이 감사담당관 시절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공정위 1급 간부 채OO씨는 2012년 12월, 국내 모 대형백화점으로부터 32인치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선물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채 모씨가 금품 69만 3,4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에 2013년 7월 채 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로 판단한 것인데, 대기업으로부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선물받은 행위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심지어 채 모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한 단계 감경된 ‘불문 경고’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즉, 당초 최소한 정직․강등(100만원 이상 수수) 을 받았어야 할 채 씨는 공정위의 ‘제식구 봐주기’를 통해 세단계(정직․감등→감봉.정직→견책→불문경고)나 징계가 줄어든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채 모씨가 받은 TV의 가격을 28만 6,920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백화점이 진열대에 전시된 제품을 할인 구매해 건넸다는 이유로 정상가의 60%만 수수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당시 백화점은 TV를 정상가보다 더 높은 54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채 모씨가 받은 총 제품가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책정하며 징계수위를 경감하려는 의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 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100만원 이상부터는 최소 감봉·정직에 처해지고 있고, 2015년부터는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무조건 퇴출하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수금액을 짜 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이미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의원은 “해당 국장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적발 최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감사담당관으로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한 엄중한 사건에 대해 매우 안이하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면 과연 지금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의 불법적인 뇌물 혐의가 명백함에도, 해당 국장은 당시 감사담당관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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