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석탄공사·로봇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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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석탄공사·로봇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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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청년의무고용률 5%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발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현황

청년 의무 고용 위반 13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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