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들 중 노건호씨의 50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로 아직 기간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사건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00만달러 수수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22일이다. 따라서,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21일까지가 된다.
500만달러 수수 의혹은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시작됐다.
태광실업은 나이키 운동화를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에 있다.
50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있다.ㅍ지난해 10월경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와 관련, 주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21일로 종료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처리한 것과 비교한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공정하게 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감장에서 박 법무장관에게 "일단 해당 검사가 직무유기다"라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않은채 공소시효가 되면 직무유기 아닌가.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결론도 안내고 (사건이) 도과되면 해당 검사로선 과오"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으로 공소시효가 알려진 것 보다 추가로 남은게 확인되면서 향후 공세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대비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검찰이)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에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일가 가족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뉴욕 맨해튼 부동산 업자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에게 500만 달러의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계좌가 송금 창구로 이용됐다고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