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아들 노건호, 박연차 500만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 2023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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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아들 노건호, 박연차 500만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 2023년 재점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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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장관 ‘공소시효 2023년까지’라고 밝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들 중 노건호씨의 50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로 아직 기간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사건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00만달러 수수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22일이다. 따라서,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21일까지가 된다.

500만달러 수수 의혹은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시작됐다.

태광실업은 나이키 운동화를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에 있다.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보도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500만달러와 관련 자금 흐름도.

50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있다.ㅍ지난해 10월경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와 관련, 주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21일로 종료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처리한 것과 비교한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공정하게 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감장에서 박 법무장관에게 "일단 해당 검사가 직무유기다"라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않은채 공소시효가 되면 직무유기 아닌가.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결론도 안내고 (사건이) 도과되면 해당 검사로선 과오"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으로 공소시효가 알려진 것 보다 추가로 남은게 확인되면서 향후 공세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대비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검찰이)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에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일가 가족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뉴욕 맨해튼 부동산 업자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에게 500만 달러의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계좌가 송금 창구로 이용됐다고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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