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애플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 공식 서비스센터가 사설 보다 "8만원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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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애플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 공식 서비스센터가 사설 보다 "8만원 더 비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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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스마트폰 수리 제도와 비용 문제를 합리적 개선해 국민 통신비 줄여야”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이 구입 비용은 물론, 계속 증가하는 스마트폰 수리 비용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12개 주요 단말기의 연간 수리 비용이 4,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사설 수리업체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공식 서비스센터와 사설 수리업체의 12개 주요 단말기 액정 수리비 평균 7만8천원 차이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의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2개 단말기 가입자 1,200만 명의 액정 교체 비용이 평균 21만 8,75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별로 액정 교체 비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S8 194,000원, ▲S8+ 211,000원, ▲S9 194,000원, ▲S9+ 207,000원, ▲Note8 233,000원, ▲Note9 217,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아이폰X 368,000원, ▲아이폰8 199,000원, ▲아이폰8+ 229,000원 등이고 LG전자는 ▲V30 233,100원, ▲G6 165,500원, ▲G7 174,500원 등이었다.

반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삼성전자의 ▲S8 130,000원, ▲S8+ 150,000원, ▲S9 130,000원(추정), ▲S9+ 150,000원(추정), ▲Note8 180,000원, ▲Note9 180,000원(추정), 애플의 ▲아이폰X 250,000원, ▲아이폰8 100,000원, ▲아이폰8+ 120,000원, LG전자의 ▲V30 90,000원, ▲G6 80,000원, ▲G7 130,000원 등으로 평균 14만 833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7만 8천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마트폰 순정 부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방법이 없다. 또한 비순정 부품을 구매하더라도 자가 수리에 대한 편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 센터나 사설 수리업체를 찾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설 수리업체의 경우 음성화되어 있어 2차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호 받는 매우 어려우며, 사설 수리업체 이용 시 제조사의 A/S 보증 거부로 많은 소비자들은 다소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조사의 A/S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 스마트폰 수리 가능 서비스센터의 태부족...전국, 삼성 184곳, LG 132곳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지역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경우 경기 43곳, 서울 37곳, 경북 13곳, 부산 12곳, 경남 12곳, 대구 10곳, 충남 8곳, 전북 7곳, 광주 6곳, 인천 6곳, 전남 6곳, 강원 6곳, 대전 5곳, 충북 5곳, 울산 4곳, 제주 3곳, 세종 1곳 등 총 184곳이었다.

LG전자의 경우 경기 24곳, 서울 24곳, 경북 12곳, 경남 12곳, 부산 8곳, 인천 6곳, 전북 6곳, 강원 6곳, 충남 6곳, 대구 5곳, 전남 5곳, 대전 4곳, 광주 4곳, 충북 4곳, 울산 3곳, 제주 2곳, 세종 1곳 등 132곳이었다.

스마트폰 보급률보다 숫자가 적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서울 177곳, 강원도 42곳 등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2차 피해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수리를 위해 인접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자가용 차로 1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설 수리업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소비자들

현행법은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 11월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중 버튼 문제가 발생하여 AS센터에 문의하니 리퍼를 받으라고 안내받았음. 이후 공식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니 기판 불량은 맞으나 사설업체를 통해 액정 교체를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기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또 B씨는 스마트폰 충전 및 통화 음질이 불량하여 2016년 1월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스마트폰 내부에 나사 3개가 없으며 접착부위 불량이 있고, 이는 사설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C씨는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돼 사설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14만원을 지불함. 수리 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설 업체이므로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음. 수리 2주 후 불량 현상이 재발하여 재방문하니 환불/무상교체를 거부당하고 14만원을 다시 지불하고 재수리 받으라고 답변 받음.

이에 최연혜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단말제조사가 지정 부품이나 지정 서비스 센터를 사용해야 해야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건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업체에게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수리업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생필품이 된 스마트폰 수리 제도와 비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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