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피해액 대비 공정위 벌금 0.55% '불과'...중소벤처기업 피해 '나몰라라'
상태바
대기업 '갑질' 피해액 대비 공정위 벌금 0.55% '불과'...중소벤처기업 피해 '나몰라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기업 8개 폐업, 400명 실직 초래한 갑질, 처벌은 벌금 등 3,600만원’

전속고발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해 고발한 후 처분 받은 벌금 규모가 피해액의 0.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공정위 미고발 건 중 자체조사 후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한다.

박정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기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토한 266건 중 고발 17건 추산 피해액은 365억 4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확정된 벌금은 0.55%인 2억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8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액을 발생시킨 A사는 관련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로 8년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로 축소 및 매출하락의 불이익을 초래해 고발됐다. 그러나 벌금은 5천만원,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했다.

B사의 2년 2개월에 걸친 부당 하도급대금 인하로 영세한 피해기업 8개사 모두가 폐업하고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B사에 부과된 벌금은 5백만원, 과징금은 3100만원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인 C사는 거래강제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94개사에 22억 4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돼 고발당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는 ‘해당 고발사유는 의무고발요청 기준 중 가장 엄중히 처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올해 고발된 D, E, F 3개사는 고발 건 외 과거 3년간 2~4회씩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등 유사 위법 행위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발요청한 17건 중 10건은 벌금이 부과됐고, 불기소처분 1건, 기소 2건, 수사중 4건이다.

한편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198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D사의 145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52억 47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 역시 피해액의 14.4%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부당한 갑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를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