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장애인 의무고용, GS '꼴찌'...삼성·SK·한화 '낙제점', 현대차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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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장애인 의무고용, GS '꼴찌'...삼성·SK·한화 '낙제점', 현대차 '양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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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기업집단 30개 중 대우조선해양(4.73%) 준수...부영·한투·대림 등 '최악'

국내 대기업집단 30개 중에 대우조선해양(4.73%) 만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삼성그룹을 포함한 29개 대기업집단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GS그룹이 장애인 의무고용 1.23%에 불과해 '꼴찌'였으며, 현대차그룹은 2.74% 비율을 보여 의무고용 기준(2.9%)에 근접,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2017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삼성 1.90%, SK 1.55%, GS 1.23%, 한화 1.82% 등 대부분의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들은 2% 미만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

특히 30대 그룹을 살펴보면 부영 0.49%, 한국투자금융 0.57%, 대림 0.81% 등 3개 기업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2017년~2018년 2.9%, 20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그룹의 경우 삼성 1.90%, 현대차 2.74%, SK 1.55%, LG 2.14%, 롯데 2.60%, POSCO 2.03%, GS 1.23%, 한화 1.82%, 현대중공업 2.58%, 신세계 2.42%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부영·한국투자금융·대림 0%대 '최악'...한진·두산·CJ·LS·금호아시아나 '저조'

GS와 한화, SK, 삼성이 1%대 수준으로 저조했다. GS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도 꼴찌 수준이었다. 반면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은 2.5% 이상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어 11~30대 그룹은 KT 2.15%, 두산 1.73%, 한진 1.03%, CJ 1.96%, 부영 0.49%, LS 1.49%, 대림 0.81%, 금호아시아나 1.53%, 대우조선해양 4.73%, 미래에셋 1.43%, S-OIL 1.44%, 현대백화점 1.83%, OCI 1.45%, 효성 1.71%, 영풍 1.14%, KT&G 2.46%, 한국투자금융 0.57%, 대우건설 1.04%, 하림 2.11%, KCC 1.13% 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의무고용 기준을 유일하게 초과했다. 반면 부영, 한국투자금융, 대림은 0%대로 심각했다. 기업규모가 큰 한진, 두산, CJ, LS, 금호아시아나 등도 1%대로 저조했다. 2%대인 곳 마저도 KT, KT&G, 하림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 공표하여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하다”면서“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까지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은 철저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2017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81만 2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하느니 차라리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의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만큼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201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p 상향 조정해 3.1%가 되는 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장애인 고용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대기업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 역할 못해...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해도 '무책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1990년 법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을 외면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장애인의 경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족형성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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