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여야, 막판 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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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여야, 막판 협상 합의
  • 편집부
  • 승인 2013.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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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 40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등장한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여야, 방송법 및 전파법 합의사항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원부대표는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 동의권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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