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라돈 등 방사능물질 포함 제품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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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라돈 등 방사능물질 포함 제품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9.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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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페트병에 접착제 사용 금지 등 포함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해 문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비롯, 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이상헌·전혜숙·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페트병의 상표 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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