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 토론회, 애플·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기업 세금 탈루없나?
상태바
'구글세' 논란 토론회, 애플·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기업 세금 탈루없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9.2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최근 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파일 등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업자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목포 MBC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 등을 맡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