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ㆍLG유플러스에 불법보조금 즉시중단 촉구
상태바
KT, SK텔레콤ㆍLG유플러스에 불법보조금 즉시중단 촉구
  • 김인배
  • 승인 2013.03.0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회장 이석채)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이통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보조금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2일부터 새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단말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거로 KT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6000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00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KT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 중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인배  ggalba@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