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3년→2년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세·비과세 기준 3년→2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6억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세율 0.7%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입자금 대출 14일부터 중단
▲주택 거래계약 허위신고 적발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2년 미만 3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 설정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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