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세종시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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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세종시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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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3년→2년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세·비과세 기준 3년→2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6억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세율 0.7%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입자금 대출 14일부터 중단

▲주택 거래계약 허위신고 적발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2년 미만 3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 설정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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