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흙막이 붕괴 관련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금천경찰서에서 조사중
금천구청이 가산동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원청업체 대우건설을 금천경찰서에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1일 고발했다.
금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가산동 싱크홀 현장 인근 신축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졌는데 이의 위험발생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12일 구청의 고발내용을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아직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신축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인해 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추정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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