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농지 투기 '성행'...쉬운 농지취득·관리 소홀 "정부가 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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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농지 투기 '성행'...쉬운 농지취득·관리 소홀 "정부가 투기 조장"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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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농민 경작 후 현물 보상하는 소작 행위 비일비재...대책 시급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행위를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투기 목적의 농지 매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수도권 농지의 매매 시 실제로 경작하려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매매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리 구입해 놓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지 구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과 반대로 시행되고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 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까다로워야 할 심사가 간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 거래 중 50% 이상이 실제 경작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지난 1996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고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를 매입 후 현지 주민에게 이른바 소작을 요청하고 수확한 작물로 현물 보상을 하는 등 겉만 번지르르한 경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

농민 두 명이 주인을 알 수 없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한 소작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에서 농지 매매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는 "농지 주인은 외지 사람이면서 현지 주민들이 이들의 농지를 경작하고 수확 작물을 보상으로 가져가는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택의 한 공인중개사도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기고 현물 보상하는 일은 농지 매매 거래의 50% 이상이고 이는 투기 목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의 농지 매매 거래가 이러한 상황이면 지방에서는 상황이 이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농지에 경작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농업경제학)는 "도시인의 농지소유가 전국 평균 약 48%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근교의 경우 80% 이상이 도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농지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 시 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고 실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구입한 이후 경작으로 얻은 수확물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소득증명을 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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