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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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 내달부터 시행
  • 편집부
  • 승인 2013.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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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고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민간 액화천연가스(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 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 예비력이 부족해지고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SMP가 가격 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 가격까지만 지급한다.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연료비를 정산한다.

정산상한가격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된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을 지급하는 중앙급전 발전기에만 적용된다. 신재생·소규모 집단에너지·구역 전기사업자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후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한 뒤 지속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지경부는 민간석탄 발전기(중앙급전)에 대해서도 전력 거래 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민간석탄 발전기(중앙급전)는 오는 2016년 이후 처음 가동될 예정이며 향후 발전자회사와 같이 SMP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민간 LNG 발전기 등에 정산상한가격제 도입하게 됐다"며 "전기 가격 안정화와 전기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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