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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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상승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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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윤 의원이 4일 밝혔다.

윤종필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표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를 1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고 공시지가 30% 인상 시 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된다.

윤 의원이 밝힌 공단의 자료에 명시된 A세대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총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된다.

윤종필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A세대의 월 보험료 변동표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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