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에도 동 대표 중임 제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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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에도 동 대표 중임 제한적 완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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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일반후보자보다 규정 엄격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CI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어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입주자등(공동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된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해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고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해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가능해 2년씩 2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이들에게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보다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과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이 포함됐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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