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주의 필요...과장광고 피해 시 분쟁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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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주의 필요...과장광고 피해 시 분쟁조정 어려워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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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피해 본 금융 소비자 급증...감독검사 대상 아니라 피해 구제 힘들어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신고 증가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자문업자들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고수익 추구 경향성을 악용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해 금융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는 지난달말 기준 152건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199건의 76.4% 수준이며 2014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나 금감원은 간행물,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과장되고 단정적인 수익률 광고 문구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월 한달 간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씨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127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약속된 고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 신고업체라는 사실이 금감원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는 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개 일반인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혼동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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