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가격, 제값 매겨 제대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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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가격, 제값 매겨 제대로 판다”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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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정 가치평가 목적
국고수입 증대 기여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가 국세로 받은 비상장증권의 적절한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도 가치평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빠르면 오는 10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세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이 예상했던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먼저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부 평가기관들이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정평가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세 납부 비상장증권 매각예정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 결정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 증권의 매납가격과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자본환원율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도 추가 고려된다. 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측정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보다 정확하게 가치평가할 수 있어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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