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박근혜 2심 판결, 이재용 부회장 투자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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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진 박근혜 2심 판결, 이재용 부회장 투자계획 제동?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8.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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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형량...영재센터 지원, 묵시적 청탁 뇌물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유럽, 중국, 일본 등 출장길에 올라 수감기간동안 마비됐던 글로벌 네트워크 복구에 나섰다. 인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기공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김동연 부총리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초격차'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향후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 채용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또 지난 11년간 지속돼 온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조건없이 해결하는데 최근 합의해 종결 수순을 밟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삼성의 적극적인 경영 시작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결과, 이 부회장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인 '묵시적 청탁'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정된 뇌물 공여액도 73억원에서 87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된 뇌물 공여액은 36억원이다. 뇌물 공여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감된 지 353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른 것은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청탁 대상으로서의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영재센터로의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볼 수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영재센터로의 후원금도 뇌물로 판단됐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만큼, 1년간의 공백을 메꾸는 활동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의 활동반경이 대법원 선고 시기까지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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