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삼성 대규모 채용, 이재용 대법원 판결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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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삼성 대규모 채용, 이재용 대법원 판결 면죄부 안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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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선고 논평...삼성그룹 투자 및 고용계획, 향후 대법원 판결 사전 경고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며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며 이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법원이 삼성의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출연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지점"이라면서도 "국정농단 사건 2심이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죄 성립 금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한 이상 대법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채 의원은 "향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관련하여, 최근 몇 달 사이 삼성그룹이 발표한 투자계획·고용계획·백혈병 보상 계획 등은 뇌물죄 판결에 고려되어선 안되며, 오직 법리적 판단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그룹이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비롯 대규모 고용 계획 등을 발표한 데 따라 이 부회장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사전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채 의원은 "이동원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그간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낯부끄러운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 의원은 "특히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총수일가 자녀들이 경영을 세습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훼손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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