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판결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돈을 낸 것이 그 대가라고 보고 1심에서 인정한 73억원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에 영재센터 지원금을 더해 87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건넨 쪽'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만이 뇌물로 인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양쪽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이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 뇌물 혐의다.
애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한테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도 같은 액수의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 중 정씨 승마 지원 72억9427만원의 직접뇌물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의 제3자 뇌물(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포괄적 부정한 청탁 인정)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도 정씨가 탄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1심 인정액의 반토막인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액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50억원’보다 낮아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번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은 87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악재다. 50억원 이상은 법적으로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
또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 뇌물 금액 89억원 인정한 것과 비슷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이 부회장에게 시련의 시기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