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신재생 설비 설치 미흡… "30곳 중 5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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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신재생 설비 설치 미흡… "30곳 중 5곳뿐"
  • 김환배
  • 승인 2013.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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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민간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공기관 30곳과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 5일 발표했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조사대상 30곳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별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은 조사대상 30곳 가운데 5곳 만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운영기관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 서울아산병원, KT, 연세대, 경북대 등이다. 이들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절감한 에너지는 연간 총 179TOE다. 금액상으론 1억5200만원을 절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경부는 30개 공공기관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10곳을 별도 적발하기도 했다. 미이행 기관은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은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 정기적인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 설치된 설비의 지속 이용을 유도하고 우수 기관에게는 정부 포상을, 미이행 기관에겐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미진한 민간기관의 경우엔 신재생에너지 민간 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인증을 받을 경우 민간기관은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기관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 김종연 사무관은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현재 건물 면적 1000㎡에서 향후 500㎡로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도 수요자 적합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건축물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지경부 장관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고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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