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게이트] 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명령...국내 최초의 긴급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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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게이트] 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명령...국내 최초의 긴급 발동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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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협조 당부...운행 강행으로 화재 발생시 고발 조치

정부가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긴급 발동 사례다.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 요청했다.

안전진단 받지않은 BMW 차량에 운행중단 명령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안전점검기간이 끝난 후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해 시군구에 전달한다. 국토부가 시군구에 전산 파일을 제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차량 운행정지를 명령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차종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 6317대 중에서 어제(13일) 기준 약 30%인 2만 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오늘까지 안전진단 완료 기한이었으나 하루 5천여대가 진단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안전진단 전부 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 자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명령서 전달뿐 아니라 유선과 문자 등 다각도로 차량 소유주에게 안전진단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와 BMW측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저감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도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부품이 없어 주문이 돼 있는 상태"라며 "오는 10월 정도면 월 3만대 정도 교체 가능한 부품이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장면.

이날 국토부는 BMW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상방안도 사태 종결 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올해 39번, 이달 들어 11번 발생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BMW 가솔린 M3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측이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외에 별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BMW 측은 당초 EGR 부품의 냉각수가 새면서 뜨거운 배기가스에 불이 붙은 게 화재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화재 가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양 측 주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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