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방안...시민반응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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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방안...시민반응은 냉랭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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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 줄이고 재정안정성 확보 목적
네티즌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의문"
[사진=국민연금공단제공]

국민연금이 매월 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 가입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5년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에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50대 중반이면 일자리에서 손을 놓고 퇴직해야하는 게 현실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연금을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나라를 위한 연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65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연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네티즌은 "부동산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번에 국민연금도 사방이 돈을 쓸 일들 투성이다.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나중에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 돈 돌려달라"며 재정악화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해명했다.

4차 재정추계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국민연구 재정추계 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계산 결과를 공개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예측한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1969년생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현행법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5년 뒤인 65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 한다.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지면 은퇴 생활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소득 크레바스는 2년(의무가입:60세/수급나이:62세)이지만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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